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 基盤施設負擔區域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와 상관없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 ·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