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 開發密度管理區域 ]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 · 군계획시설 포함)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 ·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이 관리구역을 지정하는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통제하는데 용적률은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 수도공급설비 · 하수도 ·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① 해당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② 해당 지역의 도로율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⑤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 · 하천 그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