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율

도로율

[ 道路率 ]

도로가 점하고 있는 면적을 시가지면적으로 나눈 백분율을 도로율이라 한다. 도로율은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제시하는 수가 많은데, 이것으로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미루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과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건축물의 용도 · 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15%이상 30% 미만(주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 이상 15% 미만),
상업지역은 25% 이상 35% 미만(주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 이상 15% 미만),
공업지역은 8% 이상 20% 미만(주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 이상 10% 미만). 근거법은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