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계획

기반시설부담계획

[ 基盤施設負擔計劃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부담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 ·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근거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