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 農地保全負擔金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및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전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 ·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②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③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④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⑥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이 부담금은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만약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은 분납이 가능하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 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 ·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 ·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이것을 납부해야 농지전용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은 농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