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 個別公示地價 ]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평가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 · 군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져 있다. 개별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하고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관할구역 안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 환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기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에 사용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는 방법은 이하와 같다. 즉 해당 개별 토지와 이용가치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국토교통부가 만들어준 당해 지역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이 가격이 타당한지를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받고, 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이같이 의견을 듣는 것은 이 가격을 조세부과나 부담금부과 등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개별공시지가가 낮거나 높다고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 · 공시한다. 관련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