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 標準地公示地價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그 기준이 된다.

만일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현장조사 및 가격평가, 가격균형협의, 심사 및 검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며, 표준지의 특성,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사 ·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