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 鑑定評價業者 ]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자가 적정가격의 평가 등 감정평가 업무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자격을 등록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관련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