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 鑑定評價士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말한다. 감정평가사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토지, 건물, 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평가하는 사람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 은행의 담보평가, 법원의 경매평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평가 등 업무를 수행자는 자이다.

부동산의 가격은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나라가 전문가인 감정 평가사(valuer · appraiser)가 그 가격을 평가하도록 한다. 감정평가사는 국가가 공인자격을 주거나 민간협회가 부여하는데, 나라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1972년 12월에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평가사제도(土地評價士制度)가 수립되었고, 1973년 12월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감정사제도(公認鑑定士制度)가 수립되었다.

양자는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감정 평가사로 통합되었으며, 이 법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2016. 1. 19.)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 보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차 시험은 민법(총칙, 물권), 부동산학원론 및 경제학원론 80분, 감정평가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 등기법, 동산 · 채권등의 담보에 관한법률 및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 및 회계학 80분, 영어(2009년 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 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가 있으며,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른다.

1차 시험의 합격발표가 난 후 2차 시험 원서접수가 있다. 2차 시험은 감정평가실무 100분, 감정평가이론 100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0분이 있으며,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치른다.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근 매년 합격자는 200명 내외이다. 환경변화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과목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