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개발이익

[ 開發利益 ]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하면서 당해 토지가 개발하지 않은 인근 지역 혹은 전국 평균의 지가보다 더 오른 분만큼의 지가를 말한다. 또 인근 지역에서 하는 공공사업이나 토지의 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혹은 사회 및 경제 요인이 변경되어 보통 이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그것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 간 불로소득의 토지가액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밖에 사회 · 경제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정부는 이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의 일부로 간주하고 환수에 애쓰고 있으나, 그 가치평가가 어려워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