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開發利益還收-關-法律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12월 30일에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총칙과 개발부담금, 보칙으로 구성된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는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워놓았으며, 사업의 종료시점 지가에서 사업인가 받은 날의 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한 후 가액을 부과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