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

개발비용

[ 開發費用 ]

개발사업개발주체에 따라 크게는 도시 및 지역개발, 소규모 대지조성사업 등 다양하며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관념상 광의로 보면 경제 · 산업, 물리적 시설, 교육 · 문화, 기타 사회전반에 걸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협의로 보면 경제 · 산업과 물리적 시설에 한정되고, 더 좁은 의미로 보면 물리적 시설로 국한된다. 실정법상 개발비용의 산정은 이 비용을 인정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양도소득세 세액범위를 정하는 경우 개발비용은 양도가 부과시점 전인지 후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시시점의 지가를 빼서 일단위로 산정하며, 개발비용산출 항목은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및 공제할 금액이다.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할 때 개발비용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지출 금액으로 ①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②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③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다만, 그 대가로 법령상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에는 제외),
④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포함)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⑤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과 관련된 비용의 항목이다. 관련법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