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담금

[ 負擔金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공법상의 금전 급부를 말한다.

다만,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것은 제외된다.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특히 분담금이라고도 한다. 부담금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라는 점에서는 조세 또는 수수료 · 사용료와 비슷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나,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부담금은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과하는 것인 반면에, 조세는 국민 또는 주민일반에 과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수수료 · 사용료 등은 해당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대가 · 반대급부의 성질이 있는 데, 부담금은 사업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이라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부담금은 사업 자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과하는 데 비하여, 사용료는 이용자에게 과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부담금에는 부과 종류에 따라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 도로부담금 · 물이용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등 많은 종류가 있고, 원인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 손상자부담금이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공과금의 한 종류로 보아 강제성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