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담금

도로부담금

[ 道路負擔金 ]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도로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경우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한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이 경미한 도로 수선 공사나 유지를 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나 사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일부를 도로부담금을 부담해야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담금은 타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근거법은 도로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