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과밀부담금

[ 過密負擔金 ]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 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인구 · 산업 등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 외부경제를 통해 얻은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개발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써 공간정책 수단의 일환이다.

과밀부담금의 대상건축물은 ① 업무용건축물은 연면적이 25천m2 이상(최소면적),
② 판매용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15천m2 이상(최소면적),
③ 복합용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25천m2 이상(최소면적).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음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③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④ 건축물 중 일정한 면적 이하의 부분.

근거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