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 過密抑制圈域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구분한 권역의 하나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권역의 지역에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50%,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50% 귀속시킨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등 일부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등 일부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가 지정되어있다. 관련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