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급부

반대급부

[ 反對給付 ]

쌍방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적 교환관계의 입장에 서는 다른 한쪽의 급부를 말한다.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매도인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된다. 쌍무계약에서 쌍방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에서 채무자 상호간의 의존관계를 법률상 채무의 관련성이라 한다.

반대급여 또는 반대의무라고도 한다. 급부라 함은 광의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가리키지만, 보통은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킨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되며, 또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