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 同時履行之抗辯權 ]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해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와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한쪽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당사자 어느 한쪽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자기의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의 주택양도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동시에 해야 한다. 만약 매도인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그 서류를 제공받을 때까지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