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

이전등기

[ 移轉登記 ]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 또는 상속과 같은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권리를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과 같이 이론상 권리의 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은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토지수용이 원인인 권리취득은 이전등기로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