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취득시효

[ 取得時效 ]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냐를 따지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 하고 그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그 중,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일지라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