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 國有財産法 ]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 처분을 목적으로 1950년 4월 8일에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의 매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총칙, 총괄청, 국유재산관리기금, 행정재산, 일반재산, 대장과 보고, 보칙, 벌칙의 7장, 총 8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