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행정재산

[ 行政財産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한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동안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기업용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①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나
②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행정재산은 이같이 처분은 금지되나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 공공용, 기업용 재산은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보존용재산도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사용을 허가할 때는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며, 사용허가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용을 허가한 때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관련법은 국유재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