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재산

기업용재산

[ 企業用財産 ]

국유재산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정부기업이 기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기업용 재산의 예로 우편, 양곡, 조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이 있다. 근거법은 국유재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