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국유재산

[ 國有財産 ]

국가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가 된 국유재산법 상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③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 · 전차 · 객차 · 화차(貨車) · 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
⑥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세분한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근거법은 국유재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