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기부채납

[ 寄附採納 ]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③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 · 전차 · 객차 · 화차(貨車) · 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⑤ 증권,
⑥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에 해당하는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① 기부할 재산의 표시,
②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③ 기부의 목적,
④ 기부할 재산의 가격,
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⑦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 되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받아선 안 된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위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근거법은 국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