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속인

[ 相續人 ]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받는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다.

태아(胎兒),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