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재산

공공용재산

[ government property , 公共用財産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나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한다. 도로, 하천, 공원, 영해(領海), 해빈(海濱), 운하, 제방, 교량, 광장 등과 이들의 부속건물 등이 이에 속한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일종이다. 근거법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