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재산

공용재산

[ government property , 公用財産 ]

국유재산행정재산의 하나로, 국가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가 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청사 · 건물 · 집기 · 교사 · 병사 · 관사 · 교도소 등이 있다. 청사나 관사, 학교 등이 공용재산이다. 근거법은 국유재산법이다.

동의어

공용물(公用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