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재산

보존용재산

[ 保存用財産 ]

국유재산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보존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으나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가 가능하다.

사용허가의 경우 보존용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사용 · 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해선 안 된다. 근거법은 국유재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