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 國土利用管理法 ]

국토종합건설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 결정 ·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1972년에 제정한 법률로 처음으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토지평가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준지가제도를 도입하였고, 공익사업으로 수용하는 토지를 이 토지평가사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토지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 법의 내용은 일본의 국토이용계획법(1974년 제정)과 대동소이한데 일본보다 2년 앞서 제정하여 일본의 관계 전문가들을 놀라게한 법률이다. 대부분의 공법관계 법률은 일본이 먼저 제정하고 뒤를 이어 우리나라가 제정하는 식이었는데, 당시에 유일하게 이 법만은 일본보다 2년 앞서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은 30여년간 국토관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03년 이 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