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비준표

토지가격비준표

[ 土地價格比準表 ]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정해 놓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도로접면상태, 토지이용상황,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18개의 토지특성을 반영하여 만든 것으로 지가수준차이를 나타내는 배율표이다.

이것은 토지를 대량으로 평가할 때 이용하려고 만든 지가 산정기준으로 공무원이 과세목적의 평가를 할 때 신속하게 지가를 산정해 낼 수 있도록 고안한 지가산정기준표이며,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만든 것으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래서 토지가격비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활용한다. 취득세 계산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시가액을 이용하는데, 공시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액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