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취득가액

[ 取得價額 ]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과 취득세 · 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비용이며, 자기가 제조 · 생산 ·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취 · 등록세포함) ·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의 합계액이고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은 교환당시의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