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기준시가

[ 基準時價 ]

과세할 때 토지 및 건물 등 자산의 과세기준가액을 기준시가라 한다. 예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이며, 건물은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하는 가격이다.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은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하는 금액이다.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세청장이 결정 ·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을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