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 個別住宅價格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당해 관할구역 안의 단독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하여 하나하나 단독주택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면(이것을 표준주택가격이라 함),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주택과 면적, 건축재료, 접면도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비교하여 하나하나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가격을 비교하는 표를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과표, 상속세증여세 과표 등 국세 관련, 재산세, 취득세, 과표 등 지방세 과세 등의 기준으로 삼고,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청약가점제무주택자분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주택법 시행령), 주택자금소득공제(소득세법),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소득 인정액 산출 기초(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분양가상한제채권매입상한액 결정기준(주택법), 환매조건부분양주택의 환매가격(주택법), 공직자 재산등록 시 등록(공직자윤리법), 노인복지주택입소자부자격자 강제 이행금 부과(노인복지법), 교통사고유자녀 등 지원 시 기준적합여부 판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는 이 가격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고시한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의 신청이 타당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