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 綜合不動産稅 ]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2005년 도입된 세이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납세 의무가 있는 세금이다.

세율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7퍼센트까지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구체적인 세율은 과세 표준이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천2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 1억5천8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로 정해져 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체적인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5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23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8천7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94억원 초과 : 1억9천7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로 정해져 있다.

관련법은 종합부동산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