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 財産稅 ]

전통적인 부동산 과세 세목의 하나로,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목(稅目)이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부과하며, 부동산 가치가 크면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그러한 지방은 재원이 풍부해지고,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낮은 지방은 재정이 빈약해진다.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시장, 군수가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건물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7월에 토지 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9월에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