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 國民住宅債權 ]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자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는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 · 등록을 신청하는 자,
③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1, 2종으로 나누어 발행한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거나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년 만기 채권이며, 2종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으로서 만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법은 주택도시기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