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건설공사

[ 建設工事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④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관련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