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도급계약

[ 都給契約 ]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도급업자가 도로, 댐, 교량, 터널, 선박 및 고층건물 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서 도급금액 ·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서명 ·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해야 하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근거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