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하도급

[ 下都給 , subcontract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부는 하도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 제한을 하고 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또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