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수급인

[ 受給人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①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② 그 밖의 공사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있다.

반면에
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②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발주자가 건설 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없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하자담보기간에 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거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