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 住宅都市基金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5.1.6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주택 분야에 한정된 종전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 관리한다. 주택계정의 재원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이고, 도시계정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차입금 등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 · 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거법은 주택도시기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