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 都市再生事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주민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 · 사회적 ·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⑦ 항만재개발사업,
⑧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 지정에 따른 사업,
⑩ 경관사업,
빈집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단체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이 지정할 수 있다. 근거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