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도시

시범도시

[ 示範都市 ]

도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특성을 살려서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도시(지구나 단지 포함)를 말한다.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 안전 · 교통 · 경제활력 · 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범도시에 예산,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80% 이하,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보상비 제외)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