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都市再生活性化地域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전략계획수립권자(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거법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