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 再整備促進事業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ⅱ)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ⅲ)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근거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