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전통시장

[ 傳統市場 ]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① 도매업 ·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등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③ 도매업 ·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 · 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함)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④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전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이다. 전통시장은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보면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 중 유통 · 공급시설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