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 産業團地開發事業 ]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공장 · 지식산업관련시설 · 문화산업관련시설 ·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 재활용산업관련시설 · 자원비축시설 · 물류시설, 교육 · 연구시설, 에너지공급설비, 신 · 재생에너지설비,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②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 · 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③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 · 정보처리시설 · 지원시설 · 전시시설 · 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④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 문화시설 · 의료복지시설 · 체육시설 · 교육시설 ·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⑥ 도로 · 철도 · 항만 · 궤도 · 운하 · 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⑦ 전기 · 통신 · 가스 · 유류 · 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⑧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⑨ 기타 ① 내지 ⑧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근거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