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사업

[ 公共住宅事業 ]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운영 · 관리하는 공공주택관리사업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 공공기관, 앞의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 · 설립한 법인, 주택도시기금 등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에서 지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근거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