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 不動産投資會社 ]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주된 목적으로 법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이 회사의 종류는 투자대상, 상근임직원의 유무에 따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로 해야 하며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설립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5억원 이상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3억원 이상이다.

이회사의 업무는 ① 부동산의 취득 · 관리 · 개량 및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③ 부동산의 임대차,
④ 증권의 매매,
⑤ 금융기관에 예치,
지상권 ·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 관리 · 처분,
⑦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이며 부동산에 투자 · 운용하는 것만 해야 한다.

이 회사는 해당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해야 한다. 관련법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다.